공지사항
화물차는 렌트가 되지 않습니다.
화물차렌트 X 화물차리스 O
화물차렌트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화물차는 법적으로 렌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여 사업용 자동차 종류를 승용차, 승합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1. 승용자동차
1-2. 경형 승합자동차
2. 소형 승합자동차
3. 중형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그럼 화물차는 할부 구매만 가능한 건가요? NO!
화물차의 경우 장기렌트와 비슷한 상품인 리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렌트와 리스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차량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렌트는 렌트회사의 소유로 인식이되며 리스는 캐피탈 명의인 운용리스와 고객사 명의인 이용자명의 리스가 있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 차량 구매에 따른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 명의로 리스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캐피탈명의와 이용자명의 리스 모두 리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리스 회사의 소유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명의 리스를 실행하실 경우
자산으로 등록하거나 감가상각하면 안되고 매월 리스료에 대한 비용처리만 하면 됩니다!
리스 종료 후에는 차량을 리스사에 반납하거나 자신의 차량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차 리스 NO.1 JW 정윤호 월드와이드
☎ 1544-3498 / ℡ 010-7756-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