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가세 환급 혜택,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가세요!

관리자 2021.03.12 10:31:44 조회수 272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가세 환급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량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세단, SUV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만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은 화물차, 밴, 경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업무용 차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노란색 번호판)

업무용 차량: 영업용으로 쓰이는 차량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쓰이는 차량

영업용 차량은 차량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으로 쓰이는 업무용 차량은 차량 자체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단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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